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전세금 3000만원 정도 하는 원룸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요
3000만원도 큰돈인데, 혹시 부동산가서 원룸 보고 계약하려면
어떤 것들을 정확히 하고 계약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본인확인을 해서 별이상이 없을때 계약을 하게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서비스 받으시면 그 공인중개사께서 계약 마무리까지 잘 알려주실겁니다.
처음 계약이라 부담이 크겠지만 전세계약은 절차만 잘 알아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집 내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잡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액 계약 기간 명시하고 특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요구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세금 3000만원 정도 하는 원룸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요
3000만원도 큰돈인데, 혹시 부동산가서 원룸 보고 계약하려면
어떤 것들을 정확히 하고 계약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 원룸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방문
가. 누수지역이 없는?
나. 방은 밝은지?
다. 주변환경이 적절한지?계약서 작성시
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 등기상 소유자에게 모든 거래대금 입금
3. 잔금시
가. 등기권리변동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3000만원 일 경우 소액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 인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2800만원 및 그밖의 지역의 경우 25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는 3000만원은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이나 과밀억제권 세종,용인,화성,김포 지역이라면 최우선변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전액 해당이 되어 위험은 다소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해보시고 현지를 방문하여 주변 여건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