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를 두번했으면?
부동산 양도가 두건이 있는데 둘 다에 25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요. 이 경우엔 가산세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두개 더하면 세율도 달라지는데 그것도 확정신고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1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회 모두 적용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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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양도건에 대하여 다시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세율도 달라지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번만 공제해야 하기때문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신 경우
확정신고 시 두 건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중복공제한 250만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과세기간에 양도 건수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