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지금까지 낸 금액이 88개월이라고
되어있고 120개월이상 수령가능 하다고
더 낼수있게 임의,임의계속 신청서가 왔어요
그럼 120개월이 채워져야 연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지금까지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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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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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상되어야 국민연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88개월이라면 일시금 수령대상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만60세도달. 사망. 국외거주 등에 해당하면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시금 대상이 되어 납입한 연금액에 기초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개월까지 계속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