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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수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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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지금까지 낸 금액이 88개월이라고

되어있고 120개월이상 수령가능 하다고

더 낼수있게 임의,임의계속 신청서가 왔어요

그럼 120개월이 채워져야 연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지금까지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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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상되어야 국민연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88개월이라면 일시금 수령대상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만60세도달. 사망. 국외거주 등에 해당하면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시금 대상이 되어 납입한 연금액에 기초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개월까지 계속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