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지금까지 낸 금액이 88개월이라고

되어있고 120개월이상 수령가능 하다고

더 낼수있게 임의,임의계속 신청서가 왔어요

그럼 120개월이 채워져야 연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지금까지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