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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가 5인미만 개인사업자이고 제가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5년동안 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끝까지 없었습니다.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도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양식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더라구요

최저시급도 못받았습니다.한달에 100만원 몇개월 받다가 130만원 몇개월 받다가 최저시급으로 몇년만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차,월차 이런거 없고 수당도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저 맞춰줄때 월급에 퇴직금이 10만원 포함된게 그 월급이라 하더군요(근로 계약서 작성x)그러고 나중에 퇴직금 안줄려는거 어거지로 받았는데 500만원을 주더라구요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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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500 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 문제되는 법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용자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한 진정제기가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면(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