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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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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

벌금형같은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사님이 앞에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벌만 내려지고 피의자에게 통보만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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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형의 경우에는 보통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 검사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벌금형이라도 판사가 선고합니다.

  • 경우에 따라 약식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며,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기소 후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기소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후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사에 의해 선고되며, 판결문에는 벌금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됩니다. 선고 후에는 피고인에게 판결문 정본이 송달되어 벌금 납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벌금형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나,

    그게 아니면 공소 제기되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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