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이미 월-금 사이 평일에 기본근로시간8시간+평일연장근로시간 포함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휴일 연장근로 발생시 9시 출근시간부터
1.5배가 아닌 2배로 계산하고 오후10시 이후에 2.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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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 초과 근로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 40시간 초과근무한 것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2배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100%
당일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수당 지급
따라서 휴일 8시간까지는 2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300% 입니다.
주 40시간 초과시의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는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는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간부터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