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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이미 월-금 사이 평일에 기본근로시간8시간+평일연장근로시간 포함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휴일 연장근로 발생시 9시 출근시간부터

1.5배가 아닌 2배로 계산하고 오후10시 이후에 2.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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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 초과 근로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 40시간 초과근무한 것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2배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100%

    당일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수당 지급

    따라서 휴일 8시간까지는 2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300% 입니다.

    주 40시간 초과시의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는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는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간부터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