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LH 보증금 반환 확인서 서류의 '지원주택주소, 입주자 성명, 계약해지 사유'는 누가 기재하는 것인가요? 작성 주체가 궁금합니다. 서명란에는 입주자 서명란도 있고, 임대인 서명란도 있고 둘다 있기는 한데, 서류 작성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제가 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 작성 책임이 부과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보증금반환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서 임대인이 LH가 제공하는 반환 확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작성한 확인서는 LH에 제출해야하고 LH에서는 반환 확인서를 검토한 후 반환절치를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댕니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으로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로 LH전세임대 계약종료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작성 후 임차인의 동의 및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작성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제출시 임차인에게 해당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임대인이 반환에 대한 확약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보장이 어려워질수 있고 이는 미반환에 대한 가능성인 높아질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주택주소 및 입주자 성명 등은 임차인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란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본인 확인 및 동의를 위해 서명 또는 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임대인과 상호 확인 후 공동으로 완성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또는 LH 담당자)가 먼저 해당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입주자가 먼저 작성한 후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절차는 없고, 양측 협의 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사실관계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주택주소: 입주자가 거주한 주소 (임대계약서와 동일한 주소)
입주자 성명: 계약자 명의 (본인 확인 필요)
계약해지 사유: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자진 퇴거,계약 위반등 상황에 따라 작성됩니다
사유에 대해 양측 동의 필요
,서명란 작성
입주자 서명: 입주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인 서명: 임대인 또는 LH 담당자가 서명합니다
,서류 작성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동 작성 개념입니다.
어느 한쪽 단독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LH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인 경우, LH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LH 직원(또는 위탁 임대관리인)과 함께 확인하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인 보증금 반환 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작성 주체자로 보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기재하는 내용인 지원주택주소, 입주자 성명, 계약해지 사유는 보통 임차인이 작성 후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인이 사전 작성 후 임차인에게 확인 후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기재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이자 확인서로 본인에 대한 서명만 상호 직접 진행하고 내용은 상호 협의, 확인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