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이번 추석에 단기알바를 하게 되면 투잡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본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에 관한 규정 유무 및 자세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자유의 원칙상 원래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기 알바만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뛰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는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회사 재직중에 일을 한다면 단기알바라도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4대보험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하신 추석 단기알바 소득으로는 단기간이므로 겸직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일에 지장을 미치므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추석연휴에 한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겸엄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도 이중 취업에는 해당됩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는 곳의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