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에서의 생중계가 종종 방송되고 있던데요, 혹시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허위발언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형법 제152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증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백이나 자수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