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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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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시 1회에사용해야하는 최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지원3법이 개정되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육아기단축은 사용기간이 1회 1개월로 개정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것인가요?

근로자가 이번 개정에 맞춰 육아휴직을 1회 1개월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기존 육아휴직은 1회 사용시 3개월이상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육아휴직사용 하고자 하면 그 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 3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육아기단축 사용에서는 별도의 육아기단축 승인일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에 대한 승인도 그럼 변경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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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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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2. 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전부터 육아휴직은 최소 사용기간이 없었습니다. 1개월만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분할사용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과거 1회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이 1년으로 보장되며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어 3개월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만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