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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에뮤129
힘센에뮤12924.01.17

21개월 동안 연차대신 월차로 준데요

제가 22년도 3월 입사인데 일년간 월차 11개를 받고 23년 4월부터 12월 까지 월차 9를 받는데요. 그리고 24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23년 3월 중순부터 12월 까지 연차 12개 발생이 맞느거죠?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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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연당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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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2.3.~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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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에 미달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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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5*근속일수/365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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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일년간 11개와 별개로 23. 1. 1. 에 대략 12개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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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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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에 입사하셨다면 23년 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3년 3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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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3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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