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2018.3.1일 입사하였고
2022.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18년도 15개
2019년도 15개
2020년도 15개
2021년도 16개
각각 연차사용했습니다
만기퇴사시 추가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추가연차관련 판례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추가연차 발생하지않는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이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갯수는 11+15+15+16+16입니다.
이때 21.3.1입사후 22.2.28일 근무후 3.1퇴사한다면,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라 16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일
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16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 마지막 근무 이후 퇴직하실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2년 3월 1일까지 출근하는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3.1~2019.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3.1에 15일, 2020.3.1에 15일, 2021.3.1에 16일, 2022.3.1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4일). 이 중 46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기퇴사시 추가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대법원 입장 만기 다음날 재직하지 않으면 추가 연차 발생치 않음
고용노동부 입장 만기 다음날 재직하지 않아도 추가 연차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