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한주에 아파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하루라도 있을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다 빠지는 건가요?
2. 연차를 쓰지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임금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연차 발생기준이 월 만근했을시에만 발생되나요? 하루라도 빠지면 연차가 발생되지않나요?
3.연차를 쓴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내부 규정에 이를 출근간주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처리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년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연차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연차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단 5일내내 연차사용시 발생안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해야 익월에 1개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라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연차도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결근이 아닌 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