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비교적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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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이 곧바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나 혹은 대법원 판례를 판시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가령 대수선 사항이거나 그 내구 연한이 장기간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소유자가 부담 또는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