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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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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만약에 호텔에 트렌스젠더직원이 있는데 손님응대를 하는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트렌스젠더직원이 너무 불편하다 저사람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안그럼 나 여기 다시는 안다니겠다고 해서 호텔측에서 이익손실을 막기위해 트렌스젠더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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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례가 실제 실행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님 응대에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서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트렌스젠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트렌스젠더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불만을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트랜스젠더임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부 손님들의 컴플레인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이 트렌스젠더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유, 즉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