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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12.24

만약 누군가의 고의적인 훼방으로 인해서 추정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얻게되었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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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 확인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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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용법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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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하시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 등의 청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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