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의 고의적인 훼방으로 인해서 추정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얻게되었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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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 확인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용법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하시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 등의 청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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