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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흰죽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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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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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니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