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미만 근무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8시간 2일 근무했고
8시간 미만 시 급여 산정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 8시간 중 2.5시간 근무
★. 0.125*2.5 = 0.3125 -> 0.31정산 계산 : 2.31
★. 2.5*시급계산 + 2일 일할계산
둘 중 뭐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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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급여 지급 방식을 알기는 어려우나,
시급을 기준으로 2.5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2시간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시급으로 한 것인지 월급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2번 계산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 x 시급 + 2일치 급여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