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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곧 할것 같은데요ㅎ

근로계약서를 혹시 작성하고, 다른아르바이트가 잡히면 취소하고 다른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후에도 근무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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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고 일단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반드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근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고 근로 전에 취소해도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 취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