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곧 할것 같은데요ㅎ
근로계약서를 혹시 작성하고, 다른아르바이트가 잡히면 취소하고 다른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후에도 근무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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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고 일단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반드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근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고 근로 전에 취소해도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 취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