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첫달에 공제 되는 4대보험에 대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6.10일자로 첫 입사를 하여 현 재직중인 직장이 있다고 가정할 시
이때 공제되는 항목의 보험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필수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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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그달의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6월은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이후 7월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10일 입사라면 월중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다음달 7월부터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월중입사자도 공제하였으나 공제방식이 변경되어 다른 보험과 같이 다음달부터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