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가즈아가주아
가즈아가주아2일 전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키움> 키움, KB>KB) 두곳 증여일경우 증여세신고 2번나눠서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키움> 키움, KB>KB) 두곳 증여일경우 증여세신고 2번나눠서 해야하나요?

질문1. 키움증권에서 배우자키움증권계좌로 으로 테슬라 35주 배우자에게증여했고

KB증권에서 25주 테슬라 배우자 KB증권으로 증여했습니자. 이럴경우 증여신고는 각각 따로따로 2번해야하나요? 한번에같이하는건가요?

질문2. KB증권에 증여한 테슬라25주를 키움증권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나요. (키움증권에서만 관리하고싶어서요) 이럴경우 따로 신고해야하는게있는건지 ? 취득가액이 전월2개월 증여일이후 2개월 4개월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KB에있는걸 키움으로 옮겨나서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권계좌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자와 증여일이 같다면 하나의 신고서에 두 계좌에서의 증여 내역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4개월의 종가평균액은 계좌를 옮긴다고 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계좌이동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는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이체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권회사별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동일한

    날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각각 다른 경우 양쪽 증권회사에서 증여하거나 또는 한쪽

    증권회사로 해외상장주식을 대체 입고하여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