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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이런 경우도 겸직에 해당할까요?

친구가 집에 벌레 잡아주면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갖고 싶은 거 사준다고 해서 공무원인 A가 친구 집에서 벌레를 대신 잡아주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서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행위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겸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회적인 행위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업 또는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의무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