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 경우도 겸직에 해당할까요?
친구가 집에 벌레 잡아주면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갖고 싶은 거 사준다고 해서 공무원인 A가 친구 집에서 벌레를 대신 잡아주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행위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겸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회적인 행위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업 또는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의무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