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
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
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
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
25년 10월 계약 만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
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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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체결하신 계약서를 살펴봐야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심각한 하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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