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주휴일과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수당계산법
야간근무를 월~일요일까지 했을 때 수당계산법 질문드립니다. 그냥 일용직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실필요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일요일, 무급주휴일은 토요일, 목요일에 주40시간 달성으로 금요일부터 주40시간 초과됨.
야간근무는, 19~07시 / 휴게 2시간 / 근무 10시간 / 이중 야간근로는 6시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틀린부분이 없나요?
원래 근로일(금요일) : 8시간 * 1.0 + 2시간 연장 * 1.5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무급주휴일(토요일) : 8시간 * 1.5 + 2시간 연장 * 1.5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유급주휴일(일요일) : 8시간 * 1.5 + 2시간 연장 * 2.0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는 주휴수당이 붙는 것이고, 그외의 계산은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급여는 똑같이 8시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0시간*1.5+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1.5+휴일연장근로 2시간*2+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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