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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K
SupernovaK22.12.06

무급주휴일과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수당계산법

야간근무를 월~일요일까지 했을 때 수당계산법 질문드립니다. 그냥 일용직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실필요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일요일, 무급주휴일은 토요일, 목요일에 주40시간 달성으로 금요일부터 주40시간 초과됨.

야간근무는, 19~07시 / 휴게 2시간 / 근무 10시간 / 이중 야간근로는 6시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틀린부분이 없나요?

원래 근로일(금요일) : 8시간 * 1.0 + 2시간 연장 * 1.5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무급주휴일(토요일) : 8시간 * 1.5 + 2시간 연장 * 1.5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유급주휴일(일요일) : 8시간 * 1.5 + 2시간 연장 * 2.0 + 야간수당 6시간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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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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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는 주휴수당이 붙는 것이고, 그외의 계산은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급여는 똑같이 8시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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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0시간*1.5+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1.5+휴일연장근로 2시간*2+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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