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이상 분실 교통카드 이용한 형사사건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로 누가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
그것도 1년 이상입니다.(1년밖에 조회안돼서 그 이상 썼는지 확인 불가)
피해액은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더 될수도 있음)
악질적으로 교묘히, 교통카드는 알림이 안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동안이나
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죄질이 악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약 합의금을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형사처벌은 원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요청할거고 경찰에서도 합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데 금액은 얼만큼이 적당한가요? 생각같아선 최소 200, 500까지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일부러쓴게 괘씸해요.
매달 비슷한 시간, 같은 버스를 이용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까지도 이용했기 때문)
지금은 사건 접수 결재까지 올라갔습니다.(경찰에 접수함.) 곧 진술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대행도 가능할 것이나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합의과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