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6월 12일 핸드폰 고장으로 출근을 못해서 제 잘못으로 짤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사과도 드렸는데 저때문에 환불건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환불건이 얼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 정확한것도 아닙니다 제 월급날은 10일이었는데 월급을 안주다가 12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래도 너가 일한건 받아야되지 않냐 근데 환불건이 이번에 빠져나갔으니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지만 다음주에 처리가 안되었고 또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주에 주겠다 하시고 그 뒤로 문자 씹고 연락 안보며 약속했던 15일이 됐는데 결국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대출이자도 밀리고 핸드폰 값도 밀리고 좀 힘든상황인데 이럴때 급여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제가 알고있는걸로는 아무리 제 잘못으로 환불건이 나와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주고 그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 일로 제 신용 점수와 생계 문제가 많아져 질문 올립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급여 미지급과 부당해고 등 신고 이후 그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제가 피해보는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건과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