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사장님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금을 빌린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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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전자금이 부족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자본금 계정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본인과 자금 사용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쉽게 설명하여 회사돈도 대표의 돈의 간주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