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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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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사장님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금을 빌린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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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전자금이 부족한 경우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자본금 계정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본인과 자금 사용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쉽게 설명하여 회사돈도 대표의 돈의 간주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