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조합비 공제(체크오프)를 매월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공제 명단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공제한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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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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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명단 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조합이 생각하는 조합원과 회사가 공제한 조합원이 불일치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조합비를 공제하는 대상은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취급되고 있어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동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거부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