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년도인가 21년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21년도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못받앗는데 지금은 이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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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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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