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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소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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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2024 년 11월 18일부터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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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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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 계약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은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