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2024 년 11월 18일부터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 계약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은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