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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

저는 5월 중순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후임자 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7/1일자로 후임자가 입사하게 되었고 7/4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여 팀장님 결재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7월 말)

그 후 며칠 동안 대표님이 출근을 안 하셨고 7/10일 출근 하시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자 7월 말은 절대 안 된다며 8월 말에 퇴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30분 정도 각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8월 말 사직서는 8월 초에 받겠다고 하신 상태, 현재 작성X)

추가로 저희 회사는 8월에 여름휴가가 있지만 전체 휴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쉬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연차 소진)

당시 저는 7월 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였으나 대표님은 후임자가 쉬는 휴가 일정에 맞추어 저도 휴가를 가라면서 연차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약

  1. 저는 7월 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구두로 8월 말로 협의가 되었다고 간주되어 8월 말 이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성립되나요?

  2. 기존 사직서가 작성일: 7/4일 작성, 마지막 근무일: 7/31일로 작성되어있고 사직서 미수리시 1달 후 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8/4일에 효력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8/4일이 아니라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3. 8월 휴가를 안 가고 싶은데 제가 연차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연차를 보낼 수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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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무단결근 처리 도리 수 있겠습ㄴ디ㅏ.

    2. 사직의사 표현 한 다음 임금기일의 종료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이야기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무단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2.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일방 해지 통보하더라도

    1개월 정도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 이후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 최종 퇴사일은 8월 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8월말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4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 언제전까지 통지해야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1일~말일 급여 산정하는 월급제 근로자 기준).

    3.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당연히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