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종보통 갱신기간초과 후 교통사고
알바로 배달알바를 하는데
초과되서 면허취소 된 줄 모르고 일하다가
승용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승용차) 쪽에서 보험 대물,대인 접수 다 해주고나서
가게오토바이 수리맡기고
병원 진료 받고있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서서 전화와서 과실비율 따지자고 연락와서 저희쪽
보험사에도 접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오토바이 가게에서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여기서
보험사에서 운전자면허증 조회도 다 하나요?
하게된다면 어떻게 처분되는거죠??

보험회사에서는 운전면허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신고시 경찰에서 조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면허의 경우 보험처리 후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사고 이후 담당자가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가게는 질문자님이
무면허인것을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무과실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보험처리시에는 면허는 조회의 유효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여 무면허라는 것은 확인 됩니다.
무면허인 경우에는 우선 과실관계에서 중과실에 해당되어 기본과실에서 조금더 가산이 되게 되며,
더불어, 무면허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무면허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비록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 자체는 되나,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후 거의 모든 보험금이 무면허 운전자및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