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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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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똑같이 차량 사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골목의 4거리에서 부딪히면 똑같이 차량으로 취급을할까요?

보통 자전거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고,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요.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어떻게 취급을 하고 누가 더 과실이 많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는 더 약자인거 같은데 같은 취급을 하면 자전거를 가급적 안타는것이 맞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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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고시 차로 처리되어 자전거 대 자동차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차량과 자전거의 위치 및 주행상황, 차량의 속도 등 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는 유아용 자전거가 아닌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우선,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결정이 되며 자동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과실을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하기는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인 경우 해당 자전거의 보험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가항에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위 정의에 의해, 자전거 탑승 중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대 차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산정시에는 자전거가 차량보다는 통상 저속으로 운전하므로 참조 정도 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 정도, 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따져보아 과실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