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 배송에관한법에대해서 알고싶어요
0-10도 냉장보관해야하는
식품을 정기배송받았는데 얼음팩 없이 배송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관한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전문가입니다.
냉장식품은 0~10도에서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배송은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포장(얼음팩 등)이 없는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포장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1명 평가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냉장제품은 반드시 0도에서 10도 사이로 냉동제품은 -18도 이하로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는것이 법적 기준이랍니다. 배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 차량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일 필요는 없고 식품이 녹지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이스팩을 반드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고 아이스팩이 없어서 이게 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거나 변질되어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일은 자외선이 내리받는 장소에 노출된 상태로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서.. 만약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운송 수단과 아이스팩 여부보다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안전하게 온도 기준을 충족해서 도착한것이 중요합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