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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딱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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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가무엇인지어떨때적용되는지알고싶어요

년차발생시기즉오늘입사했다면오늘부터적용되는지또몇개까지되는지알고싶어요 5인이하사업장적용되는지5인이하라하면사장도포함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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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며 5인이상부터 의무사항입니다. 5인이상이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5인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 이하 사업장 판단 시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이하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시작일로 부터 기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