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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21.06.23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과 의견이 다르면?

이번에 5인이상사업장 주52시간제 의무화되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측에서 기존근무요건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저는 토일 쉬고 싶은데, 사측은 월화 쉬라네요.

이경우, 협의가 안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사측,근로자측 둘다 각자의 의견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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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이견이 있어 날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의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근로

    조건과 다른 부분을 질문자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거절을 하는 경우 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기존근무요건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시는 경우 기존의 근무요건이 지속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유지되어 진행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5인이상사업장 주52시간제 의무화되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측에서 기존근무요건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저는 토일 쉬고 싶은데, 사측은 월화 쉬라네요.

    이경우, 협의가 안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사측,근로자측 둘다 각자의 의견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 동의서 작성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경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임의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