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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화요일 밤입니다 :)

제가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재산세는 몇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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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니라 고지세목으로, 신고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1기분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7월 16~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주택 2기분과 토지는 9월 16~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시청/구청 등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 고지서 등으로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