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화요일 밤입니다 :)
제가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재산세는 몇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니라 고지세목으로, 신고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1기분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7월 16~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주택 2기분과 토지는 9월 16~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시청/구청 등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 고지서 등으로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