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소득 발생시 사업소득 발생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급여가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소득자가 있는데,(4대보험가입)
해당 근로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엔지니어링 자문 건 발생시
자문료를 일단위로 사업소득처리(3.3%)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 후 퇴사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임금만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처리 한 자문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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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소득세가 근로제공과 무관하다면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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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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