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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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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종료전까지 1달조금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스케줄과 집보러오는 사람과 시간이 안맞아서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것같은데

저 없을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고가겠다고하네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고 강아지도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해서 계약종료 2주정도 전부터 집을 보여주려하는데

계약종료 얼마전부터 집을 보여줘야된다 이런 정해진게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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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안보여주거나 너무 늦어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기에 임대인과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다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다 힘든 상황이 될수 있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례상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꼭 미리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하고 비번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공인중개사분들도 많으니 여성분이 운영하시는 곳에 집을 내놓으시고요.

      만일 소기의 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방문 시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느 기간에 방을 보여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을 보여주고 빨리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게 되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의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2주 정도 전부터 집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짐도있고,강아지도 있고, 직장에 다녀서 시간을 내기도 쉽지않을것 입니다.

      비번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평일시간~7시

      주말시간 몇시~몇시

      2주전 부터 보여줘셔도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안보여줘도 되고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다시 세를 놔야 공실기간이 짧아지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함이 없겠지요.

      약간의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분도 계실테니 나가는 임차인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게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