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종료전까지 1달조금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스케줄과 집보러오는 사람과 시간이 안맞아서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것같은데
저 없을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고가겠다고하네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고 강아지도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해서 계약종료 2주정도 전부터 집을 보여주려하는데
계약종료 얼마전부터 집을 보여줘야된다 이런 정해진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안보여주거나 너무 늦어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기에 임대인과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다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다 힘든 상황이 될수 있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양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주거안정의 평온을 깨트릴경우 주거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분께서 집을 보여주고 빨리 계약이 채결될경우 보증금등을 주는 리스크도 줄어들 수있기 때문에 서로 예를 갖추고 진행해야할부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례상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꼭 미리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하고 비번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공인중개사분들도 많으니 여성분이 운영하시는 곳에 집을 내놓으시고요.
만일 소기의 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방문 시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느 기간에 방을 보여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을 보여주고 빨리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게 되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의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2주 정도 전부터 집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짐도있고,강아지도 있고, 직장에 다녀서 시간을 내기도 쉽지않을것 입니다.
비번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평일시간~7시
주말시간 몇시~몇시
2주전 부터 보여줘셔도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안보여줘도 되고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다시 세를 놔야 공실기간이 짧아지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함이 없겠지요.
약간의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분도 계실테니 나가는 임차인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게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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