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1년 근무 후 이직했지만 퇴사 희망)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24년 3월 7일부터 25년 3월 6일까지 4대보험되는 주30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제가 2월 10일부터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파트타이머 (주말 이틀을 근무 + 평일에는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함)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사무보조로 알고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번주부터는 사무보조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서 공장일과 같은 근무를 하게 되어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왕복 택시비는 청구하라고 함)
이 경우에 파트타이머를 관두기 전에(3월6일 이전) 회사를 요며칠 내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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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수급을 위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이후 3월 6일에 파트타임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도 안될뿐더러,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기때문에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