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을 해라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야 할 경우, 특근이나 잔업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을 해라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야 할 경우, 특근이나 잔업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업무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이고 회사에서는 연장근무를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할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한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수반되는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업이 불가피한 사정과 실제 일을 한 사정, 그리고 이에 대해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회사가 허가한 적 없는 연장근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