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

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직장내 선후재 간에 갈등이 있고

더 이상 대화로 풀릴 기미는 없고.

계속 같이 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사적인 갈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사부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배치전환 등을 요청해보십시오.

      • 사내에 고충처리센터나 근로자 고충 담당 부서가 있다면 고충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단순히 선후배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

      그것이 둘 만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이 상대방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서이동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계속 노력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 될 수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급자가 중재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사부서나 사용자에게 근무지 분리(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등 전직 혹은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됩니다.

      한편,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