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직장내 선후재 간에 갈등이 있고
더 이상 대화로 풀릴 기미는 없고.
계속 같이 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사적인 갈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배치전환 등을 요청해보십시오.
사내에 고충처리센터나 근로자 고충 담당 부서가 있다면 고충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단순히 선후배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
그것이 둘 만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이 상대방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서이동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계속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 될 수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급자가 중재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사부서나 사용자에게 근무지 분리(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등 전직 혹은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됩니다.
한편,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