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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눈에띄게열정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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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증여세 금전거래내역 좀 봐주세요

주택구매로 인한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시

아빠 - 2억 (차용증O / 무이자) 매월 10만원씩 상환

엄마 - 3억 3천 빌린후 1달뒤 전세금 받으면 2억 5천 상환

1억 3천 - 5천만원(증여) = 8천만원

이경우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엄마이름으로 8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을 따로 쓰고 무이자 상환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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