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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전세가 만료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있습니다

내일 28일 오피스텔 전세가 만료라 이사를 미리했습니다

전출신고x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2년간 대출을 진행했는데 전세만료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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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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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상황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잔금이 입금확인되면 해당 오피스텔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인도라는건 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짐을 빼는 과정인데, 미리 이사를 하셨다면 현관비번등만 알려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일자에 전출신고를 하시는게 맞으나, 보통 현재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주택에서는 자동 전출되기떄문에 별도로 전출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고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정산처리하시면 되는데, 이미 퇴거를 하시어 모든 과정을 다 끝내신거라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내일 28일 오피스텔 전세가 만료라 이사를 미리했습니다

    전출신고x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2년간 대출을 진행했는데 전세만료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신고를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공과금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후 계좌이체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 보증금 반환 받으시고 이사 가신곳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전에 주인이 집을 둘러보고 반환하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함께 둘러보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혹시나 늦어진다면 그전에 현관 비밀번호등은 알려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전세대출 상환 하시면 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이 되고 그래야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고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고 미리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이 안나갔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할수도 있으니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