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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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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13시부터 21시까지였지만 23시까지 근무한경우 야간수당(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 하루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였는데

강제로 23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생은 13시부터 23시까지 7명(남성2명 여성3명) 15시부터 23시까지 1명(여성)이 추가되었구요

사장이랑 직원이 한명씩 있었습니다. 알바는 음식관련 알바였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22시부터 야간수당이 붙는데 22시가 넘어가는 1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그리고 아래내용은 제목이랑 다른건

모집하는 글과 글내용이랑 다른업무를 시킬려는 순간에는 알바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이랑 남녀차별하는 것처럼 업무가 남성은 중노동이었고 여성은 수다떨며 음식케이터링를 했는데

나중에는 남성들 쪽에는 같은업무를 지시하긴 했는데 가르쳐주는거 없이 막 담았거든요.

여성은 중노동에서 제외시키더군요.. 남성은 할거 다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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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본래 약정한 내용과 달리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약정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근무시간대에 근무가 있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내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야간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가 넘어가는 1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대로 이행 요구와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는 도중이라도 그만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시 50%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야간근로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업무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만두셔도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가 부당하여서 그만둬도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