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명랑한부전나비122
명랑한부전나비122

여자친구에게 천만원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결혼예정으로 아직 혼인신고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자친구 보증금 2500만원을 제가 여자친구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2022년)

이후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신혼전세집을 구할때 빌려주었던 2500을 여자친구가 신혼전세집주인에게 입금 + 전세자금 1000만원이 부족하여 여자친구가 대출하여 집주인에게 입금, 전세대출 후 나머지 전세자금은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2025년)

현재 둘다 전입신고는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는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 돈관리는 제가 하고 생활비는 제 수입으로만 합니다. 여자친구의 수입은 전부 적금중입니다. 여자친구과 저는 한달에 20정도의 개인용돈이 있습니다. 20내외를 매달 여자친구한테 보내는게 문제가 될까요? 용돈은 교통비나 식비같은게 아니라 순수 개인사치비용인데.. 이걸 생활비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1. 경제를 합친 상태,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음

  2. 빌려줬던 2500만원의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3. 여자친구의 대출 천만원을 제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될까요?

    2-1. 만약 문제가 없다면 증여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4. 매달 약 20만원의 돈을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5. 만약 위 2~4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만원을 무상으로 준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기 전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