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천만원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결혼예정으로 아직 혼인신고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자친구 보증금 2500만원을 제가 여자친구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2022년)
이후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신혼전세집을 구할때 빌려주었던 2500을 여자친구가 신혼전세집주인에게 입금 + 전세자금 1000만원이 부족하여 여자친구가 대출하여 집주인에게 입금, 전세대출 후 나머지 전세자금은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2025년)
현재 둘다 전입신고는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는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 돈관리는 제가 하고 생활비는 제 수입으로만 합니다. 여자친구의 수입은 전부 적금중입니다. 여자친구과 저는 한달에 20정도의 개인용돈이 있습니다. 20내외를 매달 여자친구한테 보내는게 문제가 될까요? 용돈은 교통비나 식비같은게 아니라 순수 개인사치비용인데.. 이걸 생활비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경제를 합친 상태,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음
빌려줬던 2500만원의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여자친구의 대출 천만원을 제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될까요?
2-1. 만약 문제가 없다면 증여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매달 약 20만원의 돈을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만약 위 2~4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만원을 무상으로 준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기 전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