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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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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이 퇴사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이가입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려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하루근로시간과 하루 소정급여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같은 기간 고용보험가입: 하루 8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나 실업급여조건 중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달리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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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특근일과 관계없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몇 시간을 일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하루 8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최종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 길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자나 6시간 근로자나 모두 1일로 카운팅이 되며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