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썻는데요 궁금 한게 있어서요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그중 내용중에 궁금한게있어서요 항목 기준에따라 개인별 변동사항 있을경우 급여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정해둔급여가있는데 만약 삘간날 에 쉬는날에는 급여가 줄어들수있다는건가요? 그렇게된다면 저는 한달지켜보고 진짜줄어든다면 그만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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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른바 빨간 날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급여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빨간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별 변동사항 있을경우 급여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