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7월 24일까지 일하고 25일이 퇴직일이면 퇴직금 계산할 때 24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5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4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다음날인 25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24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상이라면 7/24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즉 7월 24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인 24일 까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재직일까지 퇴직금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24.7.24까지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24.4.25~7.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