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내용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위탁상담 그 후
안녕하세요.
죄명 :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처분 일자 : 2024 - 11 - 21
처분 내용 :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리고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 그 쪽에서 6개월간 위탁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났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도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검찰청이나 제가 재판을 받았던 가정법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리니, 법원쪽에서 따로 상담 했던 기록들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고 , 위탁 상담을 맡았던 단체에서 제출을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데
상담 자료들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또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기 위하여 송치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여 아래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3.]